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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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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실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857, 2008.03.31, 서면4팀-1976, 2007.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거나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여부.
회답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857, 2008.03.31., 서면4팀-1976, 2007.06.25.)를 참고합니다.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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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58 (2009.07.27 회신),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64)
- 원 제목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