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08회신일 2010.12.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9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7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입증된 자금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증여, 본인의 부채 부담 또는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고, 입증된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실제 조달 방식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지, 본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였는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27, 2009.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청에서는 국세관련 세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으므로 그 외 법률에 대한 질의는 해당 법률 소관부처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정보 제공 가능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는지, 본인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취득하였는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127, 2009.0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는 것이며, 우리청에서는 국세관련 세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으므로 그 외 법률에 대한 질의는 해당 법률 소관부처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8 (2010.12.07 회신), "자력 취득이 어려운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85)
원 제목
증여세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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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