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은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본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본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서 취득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하에 대한 종전답변 및 유사해석사례(서면4팀-986,2005.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갑]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본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종전 답변과 유사해석사례(서면4팀-986, 2005.6.1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26.06.11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2026.05.08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2026.03.30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2.09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25.05.26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53 (2009.05.29 회신), "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53)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