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053회신일 2009.05.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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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29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본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 증여로 본다. 실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서 취득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보는 것이나,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하에 대한 종전답변 및 유사해석사례(서면4팀-986,2005.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갑]이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로 본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지 명의신탁한 것인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종전 답변과 유사해석사례(서면4팀-986, 2005.6.17.)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53 (2009.05.29 회신), "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953)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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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