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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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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자 신고의무자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223, 2009.10.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거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징세과-223, 2009.10.28.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8, 2008.05.08.
1998년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나,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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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001.01.29 ·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징세46101-66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0698 심판결정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8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0626 심판결정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8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0699 심판결정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8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구0625 심판결정2014.06.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8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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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11 (2010.08.20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97)
- 원 제목
-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