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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징금은 상속 공과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재산에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공과금으로 차감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그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1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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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61 (<time datetime="2009-08-10">2009.08.10</time> 회신), "명의신탁 과징금은 상속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40)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