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등기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나눌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상속지분 확정 후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단독등기가 협의분할인지 명의신탁인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했다. 그 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사실관계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상증법§4③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회답
법규과-323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닌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1차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된 것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한 후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의 증여세와 증여채무 관련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닌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1차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된 것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3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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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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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073 (2022.01.25 회신),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99)
- 원 제목
-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특정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 분배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