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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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이전한 상황이다. 토지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인지 종중원 소유인지가 과세 판단의 기준이다.

질의요지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종중에게 있는 경우로서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가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원 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이 종중에게 있는 경우로서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고 있다가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기존해석사례(법규재산2013-454, 2013.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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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77)
원 제목
종중원 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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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