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51회신일 2014.11.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0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1.20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흡수합병으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타인 명의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흡수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해당 주식을 다시 명의개서하였다.

질의요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3.10.23.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3.10.23.)를 참고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3.10.23.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를 참고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7, 2011.4.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51 (2014.11.20 회신),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070)
원 제목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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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