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잔여주택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로 보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고, 대물변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일 토지가액, 철거비용과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택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자가사용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이혼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따른 이전은 과세된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
54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5.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대물변제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5
자녀 채무 대신 분양권을 주면 양도인가?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 대한 채무를 갚는 대신 분양권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부담세액도 없다. 대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의 범위를 묻는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57
이혼 재산분할 부동산은 양도세 대상인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위자료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갈음한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과세된다. 공동재산 청산범위 초과분의 성격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8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보유기간 등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산분할이면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 위자료 대물변제이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을 모르면?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주택투기지정지역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도 중과 유예를 배제하나?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대물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인지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1
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62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3
계약서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계약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4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위자료 대물변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계약서가 없거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명의신탁 환원등기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와 대물변제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67
이혼 위자료 부동산은 재결합하면 양도세가 취소되나?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세가 재결합으로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부동산 이전은 과세되는 양도이며 재결합해도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결합 후 부동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68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이전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69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대물변제 여부와 양도차익 및 미등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대물변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며, 대물변제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인되어야 한다.
71
토지를 대물변제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토지를 대물변제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다. 이 기준은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된다.
72
소송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가에 갈음해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73
대물변제 당시 시가는 어느 시점의 시가인가? 대물변제당시의 시가란 대물변제에 의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의 시가를 말한다. 시가의 판단 시점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점이다.
74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5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에 따른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6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인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하는 양도자가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당해 부동산을 판결당시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양수자가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
양도소득세 - 199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수자가 대위등기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이다. 양도자의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했으나 화해 판결 때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78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와 대물변제후 유상의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98.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 후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본다.
79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무감소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양도소득세 - 199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82
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
양도소득세 - 1997.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83
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당 양도가액은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사전 명의개서 또는 대물변제 시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84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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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이 재혼으로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혼 후 소유권 환원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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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7.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용역제공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차익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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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채무 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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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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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나?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 1996.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와 이를 대신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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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때문에 대물변제받은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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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은 양도인가?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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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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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임대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 199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건물과 부수토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시공회사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동지분을 층별 단독등기로 나누는 것도 교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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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를 토지로 갚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건설비를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할 때와 일반분양 소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세 대상이다. 일반분양 소득은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한다.
95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물물교환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청산 전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물물교환은 대물변제를 받은 날이 청산일이나 그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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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증여인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증여 및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일정액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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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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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 넘기면 비과세인가?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비거주 중 취득한 위자료 주택은 비과세되나?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증여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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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대물변제한 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대물변제 당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