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회신일 2005.0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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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4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자가사용 주택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달리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에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였다. 공동사업자들은 신축주택 중 각 1주택을 자가사용하고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에 대하여 공동지분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사용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축주택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와 취득시기.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주택 중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씩을 공동지분 교환·등기하여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자가사용 주택은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7 (2005.02.14 회신), "주택과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63)
원 제목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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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