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수자가 대위등기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이다.

미등기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자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수자가 대위등기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이다. 양도자의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했으나 화해 판결 때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화해조서에 따라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다. 양도자는 취득시기가 도래한 부동산을 판결 때까지 등기하지 않아 양수자가 대위등기했다.

질의요지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하는 양도자가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당해 부동산을 판결당시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양수자가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원의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대물변제하는 양도자가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한 당해 부동산을 화해에 의한 판결당시까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대물변제를 받을 양수자가 대위등기를 하는 경우에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를 미등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양수자가 대위등기하는 경우 양도자의 양도시기

회답

양도자의 양도시기는 대위등기접수일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2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95)
원 제목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인의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