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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은 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 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한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7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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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4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액이 실지거래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678)
- 원 제목
-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