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새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하자 때문에 대물변제받은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했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가 가능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분양받은 하남 ○○APT의 하자로 화정동 ○○APT를 대물변제받았다. 화정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하남 아파트의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종전의 아파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하남 ○○APT)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화정동 ○○APT)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아파트(하남 ○○APT)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화정동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하남 ○○아파트의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나 이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하자로 인해 대물변제받은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종전 아파트의 거주·보유기간 합산 여부.
2.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당초 분양취득한 아파트의 하자로 대물변제된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종전 아파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새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종전 아파트의 소유권이 사실상 소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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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3 (1996.04.12 회신), "대물변제 아파트는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42)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