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비를 토지로 갚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8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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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비를 토지로 갚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세 대상이다.

재건축 건설비를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할 때와 일반분양 소득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토지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일반분양 소득은 사업소득세 대상이다. 일반분양 소득은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량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한다. 재건축물을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한다.

질의요지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건축물을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재건축물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건축물을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54 (<time datetime="1995-11-02">1995.11.02</time> 회신), "건설비를 토지로 갚으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50)
원 제목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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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