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3454, 1994.12.28, 서일46014-10463, 2003.04.14, 재일46014-1647, 1999.09.07 및 재산상속46014-22, 2000.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3454, 1994.12.28, 서일46014-10463, 2003.04.14, 재일46014-1647, 1999.09.07 및 재산상속46014-22, 2000.01.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99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53)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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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