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61회신일 1995.07.2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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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1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간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다.

질의요지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 시 일정액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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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61 (1995.07.21 회신),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64)
원 제목
협의이혼에 있어서 위자료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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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