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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간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사자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 이혼에 있어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동 부동산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당사자 간의 합의를 법원이 확정한 협의이혼에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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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9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위자료 대신 준 부동산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80)
- 원 제목
- 위자료대신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