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2007.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별 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47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별 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435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에 따른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