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7.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61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하면 정해진 금액까지 비과세되나 초과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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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일46014-2766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손해배상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계산사례는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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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