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1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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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 지급을 대신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사자 일방이 손해배상 합의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대신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

질의요지

소유부동산이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부동산이 다른사람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것이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소유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18 (<time datetime="1996-10-29">1996.10.29</time> 회신),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05)
원 제목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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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