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등기접수일에 부동산이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 후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유상 양도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다. 대물변제 후 원소유자의 유상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다시 이전하는 경우도 검토됐다.

질의요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와 대물변제후 유상의 대가를 받고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법원에서 확정판결받은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대물변제에 관한 증여등기접수일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후 원소유자로부터 유상의 대가를 받고 당해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후 원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확정판결을 받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등기접수일에 해당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대물변제 후 원소유자로부터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원소유자에게 이전하면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6 (<time datetime="1998-05-01">1998.05.01</time> 회신),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10)
원 제목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에 해당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