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송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송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소송대가에 갈음해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았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ㆍ양도시기.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4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소송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99)
원 제목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