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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이혼 위자료와 이를 대신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는 원칙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위자료를 받는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에 의거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와 그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각각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에 따라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따라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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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09 (<time datetime="1996-08-22">1996.08.22</time> 회신), "이혼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94)
- 원 제목
-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