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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이 재혼으로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혼 후 소유권 환원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합의로 일정액의 위자료를 정한 뒤 일방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이후 당사자들이 재혼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질의요지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후 이혼 당사자간의 재혼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합의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고 재혼으로 그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이혼합의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이후 이혼 당사자의 재혼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를 가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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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54 (<time datetime="1997-02-19">1997.02.19</time> 회신), "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82)
- 원 제목
- 이혼합의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