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거주 중 취득한 위자료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 중 취득한 위자료 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증여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이다. 해당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잃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양도 및 증여 해당여부에 대하01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 이흔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턴제 하는 당해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쉬득하여 양도하는 주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조1 제6호 (자)의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양도 및 증여 해당 여부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5(1992.06.08.)를 참조한다.

2. 해당 주택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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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2 (<time datetime="1995-02-11">1995.02.11</time> 회신), "비거주 중 취득한 위자료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49)
원 제목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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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