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물변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6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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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며, 대물변제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대물변제 가액을 물었다.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하며, 대물변제는 대물변제된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거래당사자 간 실제 거래가액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자산의 취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부동산 대물변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64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79)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ㆍ양도가액의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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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