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서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거래계약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가액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 받았으나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거래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58(2003.03.06.) 재산46014- 1412(2000.11.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 받았으나 거래계약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258(2003.03.06.) 재산46014- 1412(2000.11.2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58 이사장 판공비는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 (<time datetime="2004-01-19">2004.01.19</time> 회신), "계약서 없는 위자료 대물변제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265)
원 제목
이혼 위자료로 대물 변제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