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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채무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채무 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 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다.
질의요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해당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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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2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30)
- 원 제목
-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