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도 중과 유예를 배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로 받은 주택도 중과 유예를 배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년 중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에 대물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인지 묻는다. 2004년 중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도에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004. 3. 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도에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004년 1월 1일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서 다른 주택의 새로운 취득에는 유・무상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2004. 3. 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time datetime="2004-04-13">2004.04.13</time> 회신),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도 중과 유예를 배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89)
원 제목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도에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중과세율 유예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