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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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채무액 또는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대법원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4(1998. 2. 6.)】과 대법원판례 【97누6629(1999. 2. 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회답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4(1998. 2. 6.)】과 대법원판례 【97누6629(1999. 2. 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4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 (<time datetime="2004-03-20">2004.03.20</time>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 때 실지거래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86)
원 제목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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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