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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 넘기면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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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택의 부수토지만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로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로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조제1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광0136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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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36 (1995.06.29 회신), "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 넘기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23)
- 원 제목
-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를 대물 변제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