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역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역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용역제공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용역제공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차익을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제공의 대가로 부동산을 대물변제받는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정제 정리

질의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소득 구분 및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1. 용역제공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함.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 (<time datetime="1997-01-08">1997.01.08</time> 회신), "용역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79)
원 제목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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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