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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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당 양도가액은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다.

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과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당 양도가액은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사전 명의개서 또는 대물변제 시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부 주식은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가 등록 또는 개서되었다. 주식양도 대금 중 미지급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경개 계약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일부 주식의 명의를 등록 및 개서 한 경우에는 그 일부주식에 대하여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주식양도 대금의 지급을 이행하던 중 미지급된 금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경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일에 당초 약정된 총 거래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주당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1. 1주당 양도가액은 매매약정에 따른 총 거래대금을 총양도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 청산 전에 일부 주식의 명의를 등록·개서했다면 그 주식은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합니다.

3. 미지급액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경개 계약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에 당초 약정된 총 거래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9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주당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26)
원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주당 양도가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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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