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혼 과정에서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 이전 원인이 위자료 지급을 위한 대물변제인지 재산분할청구 판결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시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이혼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일방에게 제기한 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혼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되었는지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와 재산분할청구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

회답

이혼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혼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제기한 재산분할청구 판결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하던 부동산이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되었는지 재산분할청구 판결로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8 (<time datetime="1998-03-05">1998.03.05</time> 회신),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20)
원 제목
이혼위자료의 성격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이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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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