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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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물변제 토지는 등기접수일, 명의신탁 토지는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명의신탁 토지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에 갈음하여 토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와 명의신탁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두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함

본문(원문)

자산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가가 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경우에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관계없이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의 자산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시기.

회답

대물변제받은 토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명의신탁된 토지는 신탁해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77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대물변제 토지와 명의신탁 토지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33)
원 제목
대물변제 받은 토지와 명의신탁된 토지 양도시 취득시기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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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