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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시공회사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축주가 건물과 부수토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시공회사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공동지분을 층별 단독등기로 나누는 것도 교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건축주가 임대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일부 건물과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하였다. 신축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시공회사 또는 그 지정자에게 이전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임대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 한 후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로서,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 등기 한 후에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4. 새로운 건물 중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구분 등기가 가능한 층별로 나누어서 단독 등기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부수토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계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릅니다.
3. 신축 건물을 건축주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 또는 그 지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4. 공동소유 지분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층별로 나누어 단독등기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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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91 (<time datetime="1995-11-30">1995.11.30</time> 회신), "건물과 토지로 공사대금을 갚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34)
- 원 제목
-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