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부가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대물변제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혼하였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부속토지를 포함한 1주택을 대물변제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 및 배우자간의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와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물변제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 (<time datetime="2005-01-17">2005.01.17</time> 회신), "이혼 위자료로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674)
원 제목
이혼위자료로 1주택을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