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물변제한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첫째 질의는 관련 법령을, 둘째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관련 규정과 함께 재일46014-214 회신문을 참고 대상으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2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를 포함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 제162조의 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4,1998.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2.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 제162조의 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4,1998.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14 부동산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time datetime="2004-03-08">2004.03.08</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35)
원 제목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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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