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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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따른 이전은 과세된다.

이혼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에 따른 이전은 과세된다.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전 원인은 재산분할청구 또는 이혼위자료 지급이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이혼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55)
원 제목
이혼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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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