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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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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하는 경우이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직계존비속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금을 대물변제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채무 변제에 갈음한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차입금을 대물변제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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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92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04)
- 원 제목
-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