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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5.12.2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5.12.22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5.12.22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94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2.28 · 역사 자료 · 재일46014-560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06.27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44
화해로 정한 위자료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된다. 당사자 간 화해로 위자료를 정하고 그 지급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