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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부동산은 재결합하면 양도세가 취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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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동산 이전은 과세되는 양도이며 재결합해도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위자료 대신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세가 재결합으로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부동산 이전은 과세되는 양도이며 재결합해도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결합 후 부동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처에게 이전하였다. 이혼 후 수년이 지나 재결합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남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수년이 지나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당초 과세되었던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결합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남편명의로 재이전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재결합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재이전의 과세 여부.
회답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혼 후 수년이 지나 재결합하더라도 당초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재결합 후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남편 명의로 재이전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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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14 (<time datetime="2001-02-28">2001.02.28</time> 회신), "이혼 위자료 부동산은 재결합하면 양도세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29)
- 원 제목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