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신탁 환원등기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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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환원등기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의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등기와 대물변제가 양도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환원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대물변제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5년 7월 1일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년 7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실명등기하는 사안이다. 채무에 갈음하여 보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거나 채무 대신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에 따라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 실명등기하여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9 (<time datetime="2001-09-03">2001.09.03</time> 회신), "명의신탁 환원등기와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577)
원 제목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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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