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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위자료 대신 당사자 일방의 부동산을 대물변제한다. 증여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이혼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충족하는 때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의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를 받은날, 즉 증여 등기일이 되는 것으로 증여 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1세대1주택 판정시기를 묻는 질의.
회답
1.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당해 자산이 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를 충족하면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증여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 등기일이며, 증여 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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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4 (1995.12.22 회신),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09)
- 원 제목
-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