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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협의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증여 및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일정액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당사자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서 법원의 확정판결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다.
질의요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위자료 지급에 대물변제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협의이혼 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증여 및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일방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2. 다만 대물변제된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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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2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이혼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6)
- 원 제목
- 협의이혼에 따라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의 증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