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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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6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6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어떻게 하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재화를 남기고 폐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해당 재화가 폐업 때 남아 있어야 한다.

2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할 때 다음 과세기간 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정신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예정·확정신고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얻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국가는 각각 재화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된 재화의 매입세액 관련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카드전표 세액공제는 어느 납부세액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업종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납부세액에서 법정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법인 외의 해당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표 등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정신고로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불가하여 공제하지 않았으나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받지 못한 신용카드 관련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계약 취소 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하나?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폐업으로 계약이 취소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계약 취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언제 현금 지급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
부가가치세-201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지급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며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10 개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제도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일시에 납부함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의 재정수요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
부가가치세-201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실제 실적에 따른 예정신고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하여 납부하게 한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실제 실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1 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어느 납부세액에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최종 경정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경정 후 최종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최종 경정 시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 때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환급액을 초과한 환급금과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경정 후 공급대가가 기준 이상이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간이과세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를 4천800만원에 미달하게 신고한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기 과세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으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수정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경정한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세기간 후 받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후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이후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카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2009.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전자세원과-590호와 부가가치세과-1817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6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경정 때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초과하여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택시운송사업자의 세액은 얼마나 경감되나?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업에 대하여 경감함
부가가치세-2008.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업의 납부세액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감 규정이다.

21 임대업 미등록·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록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등록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관청은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분양계약 취소 시 공제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계약 취소 후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다면 증감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기간마다 판정하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경감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요건을 과세기간별로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감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서면3팀-1593 및 서면3팀-2248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과세·면세 겸영 간이과세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매입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법정 산식으로 계산해 공제한다. 구분할 수 없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택시요금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수업자의 과세표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 경감을 물었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일반택시는 2006년 말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 50%를 경감해 처우개선 등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후 별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도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 개인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 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6.06.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되 일부는 신고할 수 있거나 신고해야 한다. 결정·경정과 수정신고·경정청구의 결과를 반영하고 시행령상 해당 유형에 따라 신고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감가상각자산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언제인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서 취득일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기와 취득일 의미를 묻는다. 재계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취득일의 구체적 의미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31 공통사용 기계 매각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받는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안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기계장치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규정을 적용받는 기계장치의 매각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본사 인도 재화가액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가?
본사 구입 면세재화를 공장에 반출해, 공장에서 일부는 포장해 본사 인도하고 잔여분은 과세재화로 가공해 판매시 공장에서 발생한 건물 등의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시 본사로 인도한 재화가액을 당해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에서 본사로 인도한 면세재화의 가액을 세액 재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한다. 본사 구입 면세재화 중 일부는 포장해 본사로 인도하고 나머지는 과세재화로 가공해 공장에서 파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신고기간에 못 받은 카드 세액공제를 넘길 수 있나?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매출전표 등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 범위와 미공제액의 이월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은 월별조기·예정·확정의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4 전기 매입분을 당기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당기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당기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당기 공급가액에는 100분의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 기재한 전기 공급가액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직전기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받는가?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하였으나 매출이 영인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기에 제조를 개시했지만 매출이 0인 경우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 일부 사업이 경감요건 미달이면 세액을 경감받나?
동일사업장에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이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수증 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대상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의 경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실신고사업자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모든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이 배제된다.

37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미공제 카드 발행세액을 다른 신고기간에 공제할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신용카드 관련 세액을 다른 기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카드 세액공제를 다른 신고기간에 넘길 수 있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서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경정되나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확정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로 보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해 경정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카드 사용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범위는 무엇인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납부세액의 범위는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이다. 신고기간은 월별조기, 예정 및 확정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은 어떻게 적용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납부세액에서 경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의 납부세액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예정·확정신고 시 경감하며,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공급계약 취소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존 매입세액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공제했지만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확정신고에서 빠진 예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누락된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누락분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서 확정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46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추계경정 방법을 쓰며 경정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 경과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과세기간 안에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면세 관련 영세율 계산서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서 일부 란에서 빠뜨린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가 있었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했고 일반매입분에는 포함했으나 불공제 매입세액란에서 누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9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신용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기간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카드 등을 발행한 연도의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택시회사의 납부세액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