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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음식점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재화를 남기고 폐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해당 재화가 폐업 때 남아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사업자는 해당 가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폐업할 때 일부 재화가 남아 있었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원재료의 취득과 관련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령 §84④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03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대해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재화를 남기고 폐업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그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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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699 (2023.10.25 회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98)
- 원 제목
-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도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