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전자세원과-612회신일 2010.11.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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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7

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어느 납부세액에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제는 월별조기·예정·확정 등 각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적용한다. 한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 2005.11.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2005.11.0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납부세액 범위와 다른 신고기간으로의 이월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83(2005.11.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납부세액은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을 뜻합니다.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않은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전자세원과-612 (2010.11.17 회신), "미공제 카드 세액을 다음 기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795)
원 제목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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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