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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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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추계경정 방법을 쓰며 경정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을 경정하며, 사업자는 그 경정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 제2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의 경정 방법.
회답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추계경정 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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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1 (2004.12.27 회신),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4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45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경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