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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05.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6.23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6.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7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6.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7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