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예정신고 경정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05.06.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6.23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6.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37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06.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7

예정신고 내용의 오류나 탈루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준용하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